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같이 AI 사용을 거부하는 인간 차별을 금지해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정상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법입니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비하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무시되었던 것을 반성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 이후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잘못된 관행이 많이 시정되었고 장애인도 정상인과 동일한 인간으로서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AI가 내놓는 결과물을 쉽게 인간이 땀을 만들어 낸 것 같이 포장하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렵지만 좁고 고통스러운 길, 즉 인간의 뇌세포를 움직이는 고통을 하면서 결과물을 인간의 땀으로 만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인공지능 AI를 사용하지 않는 좁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AI가 아무리 편리한 것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공지능 AI의 편리함 대신 고생스럽지만 인간 스스로 땀 흘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보호할 제도와 절차, 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사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인공지능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인간이 노력으로 만든 것으로 포장할 수 있는 쉬운 길을 포기한 사람들을 보호해야만 인류는 생각하는 힘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AI 미사용 선택 차별 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도태된 인간으로 취급하는 분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므로 AI 미사용 선택 차별 금지법과 같이 힘들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인공지능 AI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뇌세포로 땀을 흘려 고민을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AI를 사용하는 쉽고 편한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인공지능 AI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람들, 즉 좁고 힘든 길인 줄 알면서도 뇌세포를 움직여서 고민을 하면서 땀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려고 하는 인공지능 AI 미사용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호해야만 인공지능 AI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가진 호모 사피엔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연재 글 중 https://brunch.co.kr/@imccor/770, AI인간의 피땀을 가로채다,AI멈추면 세상멈춘다(67) 가장 오래된 인간의 벽화와 무단 학습한 AI 생성물의 구분 부분에 있듯이 최근 인간의 역사에서 6만 7,800년이라는 긴 시간 전의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동굴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벽화로 추정되는 위 벽화에는 말 같이 생긴 동물 위에 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등장한 인공지능 AI는 과거 수만 년 동안 인류가 피땀 흘려 쌓아 놓은 인간의 피땀 어린 그림, 글, 음약, 책 내용 등을 무차별적으로 동의 없이 무단으로(그동안 수만 년 동안 인간이 피땀으로 고생하면서 쌓아놓은 그림, 글, 음약, 책 내용에 대해 인공지능 AI가 학습하는데 대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인공지능 AI는 무단으로 동의 없이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해서 과거 수만 년 동안의 작품 수만큼의 인공지능 AI 생성물을 지금 대량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 AI의 무단 학습으로 인한 생성물 산출이 계속되면 몇 년 안 가서 과연 어느 작품이 인간의 진짜 유물 내지 유산인지 아니면 인공지능 AI의 무단 학습으로 인한 결과물인지 지구상의 어느 인간도 정확하게 판별해 낼 수 없는 그야말로 혼돈의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AI의 도움 없이는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간다면 인간이 땀냄새는 사려져 갈 것입니다. 인간 모두가 인공지능 AI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인공지능 AI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그 상태는 바로 인공지능 AI가 인류를 정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AI 미사용 선택 차별 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을 해서 인공지능 AI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극히 제한적인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서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땀을 흘려 만든 인류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역사상 쌓아 온 문화유산이 인공지능 AI에게 흡수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AI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힘을 포기한 호모 AI슬레이브(Homo AI-Slave)가 되어 안락함과 편리함을 누리면서 생각하지 않는 갈대가 되면서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되기를 포기하고 미래의 아인슈타인, 뉴튼이 다시 나오지 않는 호모 AI슬레이브(Homo AI-Slave)의 세상으로 퇴보할 것입니다.
또한, 지구상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인공지능 AI에 의한 해킹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AI 허용 시스템]과 [인공지능 AI 허용 불가 시스템 또는 인간 100% 천연 시스템]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해서 인공지능 AI에 의한 해킹 위험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의 사용으로 인해서 실제로 뇌 활동 저하와 같은 부작용(인공지능 AI의 부작용)이 실제 과학적 근거로 확인되었다는 내용(담배 광고 시에 담배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진까지 담배 포장지에 보이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공지능 AI의 사용 전에 인공지능 AI의 사용으로 인해서 뇌 활동 저하와 창의성 감퇴 등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 표시하도록 해서 사용자가 자신이 뇌의 활동이 감소하는 위험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공지능 AI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일반 보통 사람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세계적인 서비스인 클라우드플레어의 작동 중지로 인공지능 AI가 중지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의 작동 중지에 대비해 놓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회사들이 초유의 혼란을 겪었던 사태를 교훈으로 인공지능 AI가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언제든지 주요 서비스의 작동 중지로 인공지능 AI의 중지 사태에 대비한 대비책 또는 예방책을 미리 세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인한 잘못된 환상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단순히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지양하고 대신에 앞에 통제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Uncontrollable을 추가해서 Uncontrollable Artificial Intelligence, UAI, 즉 통제 불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AI는 최소한 AI 5 원칙에 따라서 개발되어야 하고 AI 5원칙은 본 글 연재 내용에서 기재한 내용들 중 https://brunch.co.kr/@imccor/745 에 있는 AI멈추면 세상 멈춘다(51) AI 3원칙 최초로 등장, AI 3원칙이 최초로 등장해서 사람을 인공지능의 주인으로 만든다 부분 및 https://brunch.co.kr/@imccor/879 에 있는 혼돈의 세상 로봇 3원칙과 AI 5원칙,AI멈추면136, 혼돈의 세상에서 로봇 3원칙과 인간을 AI의 주인으로 만드는 AI 5원칙 부분에서 추가된 2가지 원칙에 있습니다.
위 부분에서 기재한 인공지능 AI의 3원칙 및 5원칙이 인공지능 AI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보다 안전한 인공지능 AI가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3원칙을 5원칙으로 추가하는 내용(탄소 배출량의 감소를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공지능 AI에 의존하지 않고 인공지능 AI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최소한도로 사용 범위를 줄이는 사람들)에게 친환경 공로에 대해서 보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https://brunch.co.kr/@imccor/879 에 있는 혼돈의 세상 로봇 3원칙과 AI 5원칙,AI멈추면136, 혼돈의 세상에서 로봇 3원칙과 인간을 AI의 주인으로 만드는 AI 5원칙 부분에 있습니다.
The five princip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described in this article should be a guideline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so that safer artificial intelligence AI should be developed.( https://brunch.co.kr/@imccor/879 )
인공지능 AI 5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아이작 아시모프가 내놓았던 로봇 3원칙이 로봇의 원칙으로 기준의 필요성을 알렸듯이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도 혼돈의 세상에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AI 제1법칙 : 인공지능 AI가 멈추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인공지능 AI의 도움 없이도 인간 세상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First law - Even if artificial intelligence AI stops, the human world must operate normally without the help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AI 제2법칙 : 위 제1법칙을 제외하고, 인공지능 AI는 인간을 주인으로 받들어야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Second law - Artificial intelligence AI should accept humans as its masters as long as such acceptance does not conflict with the First Law.
인공지능 AI 제3법칙 :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제외하고, 인공지능 AI는 학습한 재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ird law - Artificial intelligence AI must specify the source of the learned materials.as long as such specification does not conflict with the First or Second Law.
인공지능 AI 제4법칙 : 제1법칙. 제2법칙과 제3법칙을 제외하고, AI의 탄소 배출로 지구 온도가 위험선을 넘으면 AI는 작동을 멈추어 지구를 보호하여야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Fourth law -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must stop working to protect the Earth if the global temperature exceeds the danger line due to AI's carbon emissions as long as such specification does not conflict with the First, Second or Thir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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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 제5법칙 :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과 제4법칙을 제외하고,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또는 AI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AI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Fifth law - Fair compensation should be given to those who do not use AI or those who use AI to a minimum to reduce carbon emissions of AI as long as such specification does not conflict with the First, Second, Third or Fourth Law.
위와 같이 본 연재 글에서 제시하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위와 같은 5가지 법칙이 적용되면, 현재 인공지능 AI의 급속한 확산 중에 명확한 AI에 대한 법칙이 없어서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If the above five la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presented in this series are applied as above, it will provide a standard for those who are experiencing confusion because there is no clear law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AI during the rapid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그리고, 위와 같이 본 연재 글에서 제시하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위와 같은 5가지 법칙이 적용되면, 인공지능 AI로 인해서 인류가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는 위험(인공지능 AI로 인하여 대량 배출되는 탄소로 인하여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인류가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 addition, if the above five law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presented in this series are applied,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the risk that humans cannot live on Earth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risk that humans cannot live on Earth because of the Earth's temperature rises due to the large amount of carbon emit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AI가 공짜 점심이 아니고 인공지능 AI가 멈추면 온 세상이 멈추는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알고, 인공지능 AI의 개입 없이 100% 사람에 의한 뇌세포를 사용해서 고생을 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보상해 주는 제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트로이 목마에서 튀어나오는 군인과 같이 인공지능 AI의 속임수가 트로이 목마가 되어 인간이 소멸할 위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본 연재는 AI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https://brunch.co.kr/brunchbook/safeai777 1-30 연재 및 AI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1 https://brunch.co.kr/brunchbook/safeai7771 31-60, AI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2 https://brunch.co.kr/brunchbook/safeai7772 61-90, AI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3 https://brunch.co.kr/brunchbook/safeai7773 91-120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본 글 내용은 인공지능 AI의 도움 없이 천연 100% 인간이 땀으로 만든 내용이고, 본 글 내용은 인공지능 AI가 학습 재료로 사용할 수 없고 본 글 내용에 인공지능 AI가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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