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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기본소득당 아동기본소득특위]에서 추진하는 아동청소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IAM교육연구소가 뉴질랜드의 'Working for Families' 제도를 모델로 시사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자료를 추후 재정리 및 종합한 보고서입니다.
작성자 : IAM교육연구소 PhD. 임 준
2025년 7월 10일
당 보고서는 기본소득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 특별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법률안 제정을 위해 검토 한 자료를 바탕으로 IAM교육연구소가 검토한 뉴질랜드의 아동 및 자녀 수당 내용을 한국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또한 이는 기본소득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 특별위원회의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서론: 인구 변화 시대,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과 청소년의 경제적 독립 및 자율성 보장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 제도는 보편적 지원의 틀을 갖추었으나, 지급 금액과 연령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를 보이며,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 보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제안서는 뉴질랜드의 'Working for Families' 제도와 국내 아동수당 및 청소년 기본소득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기존 아동수당 및 청소년 지원의 한계점 재확인
그동안의 연구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의 낮은 금액 및 제한된 연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수급 만족도가 낮아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실제 양육 비용 대비 낮은 수급액'이며, 초등학교 이후 아동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할 때 지급 연령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현행 제도는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제적 종속성 및 자기 결정권 부족: 「인권교육센터 들(2017) 및 용혜인 의원(2021) 자료집」은 청소년이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이는 자기 결정권의 제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기존 복지 시스템은 청소년을 독립적 주체로 인정하기보다 보호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그들의 경제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선별성과 낙인 효과: 현행 가구 단위의 선별적 복지 지원은 청소년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지원 과정에서 '미안함'이나 '낙인'을 경험하게 하여 사회적 연대감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3. 뉴질랜드 'Working for Families' 제도의 시사점
뉴질랜드의 'Working for Families' 제도는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보편적 지원과 소득 연계 지원을 적절히 조화하여 가족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보편적 지원과 소득 연계 지원의 조화:
- Best Start 크레딧: 아기가 1살이 될 때까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이는 한국의 영아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과 유사하면서도, 보편적 아동 기본소득 도입의 기초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Family Tax Credit: 이들은 가구 소득과 근로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노동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한국의 아동수당이 '금액 증액' 및 '소득 연계형 추가 지원'을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모델입니다.
노동 유인 및 빈곤 감소 효과: 'In-Work Tax Credit'과 같이 근로 시간 요건을 통해 일하는 가족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동시에 아동 빈곤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양한 필요에 대한 맞춤형 접근: 육아 보조금(Childcare Subsidy), 장애 아동 수당(Child Disability Allowance), 지원 없는 아동 수당(Unsupported Child's Benefit) 등 특정 상황에 처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포괄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4. 한국형 아동 및 청소년 포괄 지원 제도 제안
뉴질랜드 모델의 강점과 국내 연구에서 도출된 한계 및 개선 방안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형 아동 및 청소년 포괄 지원 제도를 제안합니다.
4.1. 제안 1: 단계적 보편적 아동 기본소득 도입 (청소년 포함)
방향: 뉴질랜드의 'Best Start'와 국내 청소년 기본소득 논의의 핵심인 '보편적, 무조건적, 직접 지급' 원칙을 결합합니다.
세부 내용:
- 지급 대상 및 연령 확대: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아동복지법」 기준인 만 17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층까지 고려하여 청소년에게도 독립적이고 직접적인 소득을 보장합니다.
- 지급 금액 현실화: 아동수당의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최소 월 20만 원 수준으로 증액하여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경감 효과를 높입니다.
- 지급 방식: 청소년에게는 보호자를 경유하지 않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여 자기 결정권과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소비를 계획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 아동 빈곤 완화, 청소년의 경제적 종속성 해소, 자기 결정권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4.2. 제안 2: 소득 연계형 아동 양육비 보조금 강화 (Working for Families 벤치마킹)
방향: 뉴질랜드의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Minimum Family Tax Credit'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편적 아동 기본소득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 및 근로 유인을 제공합니다.
세부 내용:
- 소득 기준 차등 지원: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양육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근로 연계 지원: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는 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공제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일하는 가구의 빈곤 위험을 낮춥니다.
- 맞춤형 지원 강화: 장애 아동, 한부모 가구, 탈가정 청소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특수 보조금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이들이 겪는 특별한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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