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명확화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미술작품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0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서화와 골동품의 양도차익을 과세할 때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이 과세청의 사실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미술품 거래 당사자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구분기준을 명확화 한 것입니다.
-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득법 §12,§21)
특히 화가 또는 개인이 그림을 다수 판매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에
양도소득세를 어떤 소득으로 세금처리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림을 판매하는 경우 당연히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개인이 1회 그림을 판매하는 경우도 반복적으로 판매한다고 보기어려워서 기타소득임이 명확하였지만
그러나 2020 세법개정안에서는, 기타 소득의 기준을 명확화하여
사업장을 갖추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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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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