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특약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얻은 결실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나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잘못해석하거나 권리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나가시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를 통해 권리금을 보호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www.busanyk.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