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손해없이 탈퇴하고싶은 경우
안녕하세요
서초동부동산전문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가입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몇년 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탈퇴를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지역주택조합관련 승소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www.lawsyk.com
감사합니다
부동산·조세형사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게시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www.lawsyk.com) 또는 전화(02-599-7656)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