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종류가 다양한만큼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라.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에는 생각하지 않았을.. 아니 조금은 덜 생각했을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플 것에 대한 걱정, 죽었을 때에 대한 걱정을 주로 했다면, 지금은 여기에 오래 살 것에 대한 걱정도 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래 살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이며, 이는 곧 돈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국가는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다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3층 보장제도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일정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준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층 보장제도는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 개념의 국민연금, 그 위에 기업보장 개념의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보장 개념의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보험입니다. 이는 최소한만 보장을 하며 국민연금 만으로 노후준비가 다 됐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에 상응하는 퇴직 준비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급권을 보장하며, 퇴직 후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연금에서 본인에게 맞는 연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연금도 정말 다양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운용방식에 따라 공시된 이율로 부리 되는 공시이율형 연금, 상품 내에 구성되어 있는 펀드에 투자되어 좀 더 높은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또한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연금과 세제혜택은 없으나 10년 경과 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연금 중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동안 업계에서 일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정리해서 다섯 가지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금은 일반연금이든 변액 연금이든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원금에 대한 보장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것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가 납입된 보험료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을 거쳐서 연금이 개시되는 만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재정적으로 별 탈 없이 잘 납입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죠.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재정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부득이하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도래되기 전에 해지하게 될 경우 해지 시점에 원금보장이 제도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간혹 10년 납 기준으로 납입종료 시점에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런 연금상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꼼꼼히 여러 상품을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원금보장 시점은..
제도적으로 연금개시 시점에는 무조건 원금을 보장해주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해 원금보장이 더 빠른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저보증금액이란 연금의 공시이율이나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최소한 이것만은 보장을 해줍니다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보증금액은 연금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연금을 개시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연금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보험료를 운영하게 되고, 그 운용을 통해 마련된 연금재원을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납입이 완료되고 나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해지환급금으로 보장해주는 금액이 클수록 좋은데, 이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최저보증금액입니다.
그동안 A사의 2년마다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5%를 상향시켜 주는 상품도 있었고, B사의 3년마다 6%씩 상향시켜 주는 상품도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간별로 수익률 달성 시 구간 수익률을 확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의 상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봐야 할 부분이 해약 보증입니다.
아무리 최저보증금액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들 이렇게 올라간 수익률이 중도 해지 시에는 무효라는 조항이 있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렇게 때문에 이런 장치들로 인한 수익률 제고 방식이 중도 해지 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수령 시점은 계약할 당시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연금이 개시되다 보니 그 시점에 연금수령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더 빨리 필요하거나 혹은 더 늦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연금수령 시점을 옮길 수 있느냐의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험사 연금상품은 연금개시 시점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연금수령시점을 앞뒤로 일정기간 사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시점을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서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복수 연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2가지 이상으로 나눠 수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연금수령 방식입니다.
10년 혹은 15년, 20년같이 확정된 기간 동안 수령하는 방식과 상속을 위해 선택하는 상속연금,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받으면 됩니다.
연금수령 방식은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신연금을 선택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낸 기간 동안 보험금을 받는 기간이 걸어지기 때문이죠. 단순히 금액이 적은 것보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몸으로 느끼는 체감 정도는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 어느 시점에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필요한 생활비와 80세에 필요한 생활비를 비교해보면 60세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아직 독립을 못했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통해 연을 맺었던 인간관계를 바로 끊을 수 없어 각종 경조사비 등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복수 연금이 가능하다면 적립금의 반은 종신토록 받도록 설정하고, 나머지 반은 10년 혹은 15년 동안 나눠서 받게 하여 노후생활 초반에 더 많은 연금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필요하냐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효율성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복수 연금이 가능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노후생활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과정에서 내 몸이 아플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입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픈 것도 서러운데, 연금도 유지가 안된다면 더 많이 억울하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연금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고 회사가 대신 보험료를 납입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것이 납입면제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5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거나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납입을 면제해 줍니다.
그러나 일부 상품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혹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을 때도 납입면제가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납입면제는 아파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점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고, 회사가 대신 내주는 것인 만큼 납입면제 요건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기준점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연금상품을 선택한다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은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가입설계서, 약관, 사업방법서 등을 꼼꼼하게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이유로 등한시하지 말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