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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셨어요?

신청 대상 기간 조건 등 서울 지킴자금 100만원 지급 정리

by 인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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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에서 영업을 하고 연매출 2억 이하인 소상공인 대표님들께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주 처음 신청을 시작하여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알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대부분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출액 2억 미만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도 어려운데


일정 부분 임대료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서울 지킴자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대상은?


1) 2022년 2월 4일 공고일 현재 영업중이면서, 2020년 혹은 21년 연매출이 2억 미만인 사업자

□ 지원대상을 2억원미만 업체로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년 전국 사업체조사 분석에 따르면 서울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은 1.8억원 수준


-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년과 ’21년 중 한 번이라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 평균 수준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국세청, 카드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 전전년도,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확정된 내용과 카드사에서 잡힌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다고 합니다.

- 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만 잘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서울시 / 임차 장소 - 서울시


- 즉 쉽게 말해서 이전 연도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타인 매장에 세들어 영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지업 제외 업종도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대화방, 담배 중개업, 탐정업, 점집, 부동산업,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3) 이외에도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 조만간 신청 예정 중인 제도들과 중복신청이 불가한 점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6개월 감면)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올해 아직 확정 공고나 나지 않았지만, 전년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50~100만원 규모로 지급된 바 있습니다.

- 공공재산 임차 자영업자 임차료 감면의 경우 아직 고시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 2월 중순 이후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300만원과는 별도로 지급하므로 이건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확인하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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