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형태에 대한 꼼꼼한 분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고용 계약기간 길이에 따른 분류
ü 계약직 : 단기간의 계약에 의해 일정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채용이 된 상태로 대부분 그 계약 기간이 짧고, 연장 계약을 통해 기간을 늘려 나가기도 하는 상태의 직
ü 임시직 : 시한부, 비정기적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기간을 두고 채용한 직원 형태
ü 일용직 : 일용으로 임시직과 같이 하루하루 일당으로 고용이 된 상태의 직
일단 비정규직은 고용 계약기간의 길이에 따라 분류하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계약직은 단기간의 계약에 의해 일정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채용이 된 상태로 대부분 그 계약 기간이 짧고, 연장 계약을 통해 기간을 늘려 나가기도 하는 상태의 직을 의미한다. 또한 임시직의 경우는 시한부, 비정기적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기간을 두고 채용한 직원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일용직은 일용으로 임시직과 같이 하루하루 일당으로 고용이 된 상태의 직을 의미한다. 특히 일용직의 개념 규정은 4대 보험법에 개념 정의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다.
먼저 계약직 중에서 요즘 금융권에서 무기 계약직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단 정식 행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보면 되지만, 행원이 아닌 텔러 공채를 통과하게 되면 2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다. 특히 이 텔러가 근무 성적과 일정 과정을 통하여 무기 계약직이나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무기 계약직의 경우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승진과 호봉제 등이 없거나 정규직보다는 분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텔러 지원 시에는 반드시 이런 사전 정보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인력 수요가 단기적으로 필요할 때, 선발하는 임시직이 경우도 OECD에서 가장 높은 24.8%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또한 임시적을 포함한 비정규직 전체의 인원은 2012년 3월 기준으로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48.0%로 거의 절반 가까이 되었고, 지금도 크게 나아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이런 비정규직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일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 = 아르바이트
ü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ü 기간이 정해진 근로 계약(일반적으로 2년이 넘지 않음)을 체결한 기간제와 다른 개념
친구들이 자주 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공기업에서 전일이 아닌 시간제로 인턴을 하는 경우의 고용형태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이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진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와 다른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지칭한다. 실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이외에서는 이런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계약서 등의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재택근무
ü 집에 회사와 통신 회선으로 연결된 정보 통신기기를 설치하여 놓고 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일
ü 영상회의 등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이용해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 워크의 형태
ü 정규직 입장에서는 꿈과 같은 근무 형태이지만, 비정규직에게는 생계 수단일 뿐
적년부터 코로나로 많은 기업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재택 근무입니다. 실제 과거에는 한국MS를 비롯하여 한국IBM, 델, 레노버, 구글코리아 등의 외국계 기업은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키면서 재택 근무 체제로 순발력 있게 대응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기업 입장, 즉 정규직 입장에서 꿈과 같은 일이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생계와 생활 두 가지를 모두 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먼저 비정규직의 재택 근무는 대부분이 온라인 홍보나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블로그 관리 등의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근무의 형태들은 개인 혼자 프리랜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영세기업에서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감언이설로 허위 정보 등으로 취업 사기 형태까지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 너무 좋은 근무조건의 경우는 반드시 의심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전부 이해하는 것은 구직자,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특히 구직자는 회사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정보의 불평등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는다면 구직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공채를 제외한 채용에서는 고용형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근무조건이나 급여 수준이 너무 좋거나, 입사 지원하면 면접을 바라본다거나 교육을 바로 받는 것은 정규 기업보다는 다단계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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