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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절세술사 Jul 29. 2024

가족법인, 유불리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담긴 개정안에는 상속세 공제금액 확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금투세 폐지, ISA 한도 상향 등 굵직한 내용들이 많다. 사회적으로 워낙에 관심 높은 내용들도 많아, 세법개정안 내용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아마도 기재위를 거쳐 국회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일부는 수정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예를 들면, 금투세의 경우 폐지가 아닌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금액을 크게 상향시킨다든가, 상속·증여세율의 경우 구간금액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수정될 수도 있겠다. 


상속세 공제금액 확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금투세 폐지, ISA 한도 상향 등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기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그 외에 내가 눈여겨 보는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이다. 


강서 양천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최근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금융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아 세부담이 적은 측면도 있었고, 법인 설립 시 자녀를 주주로 참가시켜 부동산 투자 또는 금융 투자를 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중 자녀 해당 지분율만큼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없이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절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가족법인은 현행 법인세법 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 신고 시 일반 법인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상 규정을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법인세 신고만 한다면 큰 문제없이 절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4년 세법개정안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최소 법인세율이 9%가 아닌 19%를 곧장 적용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서 양천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까지는 9%, 200억까지는 19%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9% 세율 구간이 삭제되어 곧바로 19% 세율이 적용되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부동산 투자 또는 금융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은 세 부담이 10% 만큼 증가하면서 그만큼 절세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 법인 컨설팅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규정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 중 과세대상 거래 범위에 대하여도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도 포함하는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규정 역시 이대로 시행된다면, 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 수립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서 양천 세무사 김철종세무사사무소


앞으로 절세 차원에서의 법인 활용은 더 어려워질거고, 그 실익도 점점 더 줄어들게 되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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