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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 정말 꼼꼼히 요건 판단하셔야 합니다!

최근 고객분으로부터 양도세 신고 의뢰를 받아 얼마 전 양도세 신고를 완료하였다. 이번 건은 부동산 토지로 양도세 신고 시 자경 감면 신청한 건이었다. 


자경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8년 자경 감면은 세액을 1억원까지나 감면해주는 혜택이 큰 규정이므로 감면 요건을 꼼꼼하게 판단 및 적용해야 하며, 감면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두고 과세당국에서도 엄격하게 살펴본다.  


이번 신고 역시 납세자의 자경감면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마무리 하였는데, 꼼꼼히 검토했던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정리해 보았다.


1. 재촌 요건


자경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해 왔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소재지란 ①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or ②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or ③해당 농지로부터 30km 이내 지역을 의미한다. 



만약 양도한 농지와 동일한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촌 요건은 충족되며, 동일한 시 지역이 아니더라도 직선거리 30km 이내라면 마찬가지로 재촌 요건은 충족된다. 


2. 자경 요건


본인이 직접 경작, 즉 자경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아래와 같다.


- 농지대장(농지원부)

- 조합원증명원

- 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 농약 등 판매확인서

- 자경농지사실확인서

- 인우보증서

- 농업일지 


자경 감면을 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위 서류를 최대한 꼼꼼히 준비해두시는 편이 좋다.


3. 자경기간 요건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경작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연도는 제외된다. 


4. 농지 요건


양도한 토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이어야 한다. 국토계획법 상 우리나라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자경감면 적용을 위한 농지 요건을 충족하려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거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소재한 토지여야 한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소재한 토지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자경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감면 한도


8년 자경 감면은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년 간 1억원을 한도로 적용 가능하다. 다만,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 시에는 동일 과세기간으로 보아 합하여 1억원까지 감면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로, 8년 자경 감면은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5년 간 2억원을 한도로 적용된다. 


따라서,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동일 연도 또는 5년 내에 타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은 적이 없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8년 자경 감면은 적용받고 안받고에 따라 세금이 1억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자경 감면 신청하였다가 부인되면 내야 할 가산세만도 수천만원이다. 8년 자경감면 적용받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세무전문가와 함께 적용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겠다.



※ 위 내용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질문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상담 신청서

https://forms.gle/5x1Kf8f5WMBWm5k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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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semugong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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