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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하늘 Mar 14. 2024

3) 상속, 증여

알아두면 좋은 돈에 대한 지식

3) 상속, 증여


상속 - 상속이라고 하면 우선재산에 대한 상속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 상속의 개념을 알아보자.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자연인)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 사망은, 직접적인 사망의 조건 외에도 실종선고, 인정사망의 경우도 법률적으론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 인정된다.


상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상속되는 재산에는 채무, 즉 빚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일체라는 말에 주목하자, 이 때문에 상속 시 빚투성이 마이너스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상속 승인 제도가 있다. 상속포기는 개인에 한한 권리로 상속대상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후순위 상속자도 연이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때문에 대표 한 사람이 한정상속 승인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한정상속 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중 빚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갖게 된다. 이때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한 금액만큼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상속포기 하게 된다. 상속 후순위 권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정상속이 일처리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된다. 


상속재산에는 보통 부동산과 현금성만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각종 권리, 금융자산, 금융적 의무 또한 포함된다. 만일 A라는 사람이 차로 B를 치어 죽게 한 경우 B가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된다. 하지만 벌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벌금은 재산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벌금이 상속되면 연좌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납세금은 따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추징금도 벌금과 같은 이유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소멸된다.


상속재산의 확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 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조회할 수 있다.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도 슬픔이지만 적어도 상속포기 가능 기간인 3개월 이내에는 꼭 확인을 해 보도록 하자. 그래야 피상속자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된다. 만일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미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기간연장 허가 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상속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각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최우선으로 상속되고 최우선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 다음 단계로 권리가 넘어간다. 1. 직계비속, 배우자 2. 직계존속, 배우자 3. 배우자 4. 형제자매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6. 특별연고자, 7. 법원 공고 후 국고귀속. 배우자는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낮은 세대: 자녀, 손자, 증손), 직계 존속(나를 기준으로 높은 세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이 있는 경우 동순위 상속권자가 되며 자녀가 한 명 있을 때 자녀 1: 배우자 1.5로 상속되고, 자녀가 두 명일 때는 자녀 a 1: 자녀 b : 배우자 1.5로 상속된다.


상속은 민법에 규정한 법률로 가족을 구분한다. 주의할 점은 상속에서 배우자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률상 혼인신고가 된 자만을 배우자로 상속권을 인정한다. 자녀의 경우 법적으로 입양을 했을 경우 상속권자가 되며, 호적과 상관없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확인될 경우 상속권자가 된다. 자녀의 성별은 상관없고 모두 다 같은 1:1:1로 호적상 자녀, 양자, 친자가 같은 상속비율을 갖는다. 배우자는 1.5를 갖게 되어 자녀보다 50%를 더 받게 되나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우자 한 명보다 자녀들의 권리가 커지게 된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는 미성년의 권리를 맡아서 관리할 수 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알콩(남) 달콩(녀)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둘은 혼인신고 전이다. 사고가 났고 알콩(남)이 사망했다. 알콩의 재산상속권은? 알콩의 부모가 된다. 알콩과 달콩이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개월 후 달콩이 임신사실을 알았다. 달콩이 아이를 낳는다면 알콩의 재산은 달콩의 것이 된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달콩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자녀는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재산은 달콩이 권한을 갖는다.


연예인 고 최진실의 죽음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일이다. 고 최진실은 조성민과 이혼 후 친권양육권을 모두 최진실이 갖고 있었다. 최진실이 사망하고 최진실의 어머니가 손자 손녀를 기르고 있었다. 상속권을 알아보자. 최진실은 이혼 시 친권양육권을 최진실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망하면 친권과 양육권은 친부인 조성민에게 돌아간다. 상속구성원은 이혼으로 자녀들만 해당한다. 상속재산은 자녀 두 명에게 1:1로 돌아간 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고 그들의 양육권자인 고 조성민이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더라도 상속대상자는 될 수 없다. 이혼가정이 많아서 실제 이런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실제 고 최진실의 가족들이 그들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상속법은 이렇다.


피상속인은 재산을 반드시 무조건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 특정인에게 줄 수는 없을까? 물론 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상속인들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바로 유류분 청구 소송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다.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물려줄 경우라도 상속권자들은 원래 본인의 상속재산의 50%는 유류분청구소송으로 권리를 가져올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때로부터 과거 10년 전까지 증여한 재산 모두는 상속재산으로 계산된다.


상속이 사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와 상속은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표


사람은 죽으면서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남거나 빚이 남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된다. 모든 사람이 가족이 사망할 경우 겪어야 하는 일은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만 있지 않다. 사후 처리, 재산이든 빚이든 상속과 세금에 대한 정산도 필요하다. 몰라도 되는 일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 재산을 남겨놓더라도 상속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리적인지 알아야 하고 빚을 남겨놓더라도 합리적인 수순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슴 아프다고,  세속적이고 돈 적인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고, 외면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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