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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4. 2022

[세금전문변호사] 추계과세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을 통해 관련 장부 등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여야 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장부나 증빙이 불비·부실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간접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추측을 토대로 소득 등을 추계하여 과세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추계과세라고 합니다.


추계과세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산출한 실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바로 추계결정을 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것은 아닙니다.







수입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필요경비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까지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임대인이 보증금에 의한 수입 내지 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있거나 구비하고 있더라도 보증금과 임료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4.16%가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을 추계과세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별 세법마다 소득금액의 추계방법과 수입금액의 추계방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추계과세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세관청의 자유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구체적 실정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가장 합리성이 있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합리성이 없는 방법을 택하였을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대구고법 1986. 6. 27. 선고 84구289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고,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https://brunch.co.kr/@jdglaw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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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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