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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도 결국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 방식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과는 달라서 눈길을 끕니다.
한화와 교보가 2011년 1월 24일(보험업법상 제재가 가능해진 날) 이후에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린 2012년 9월 5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24일에서 2012년 9월 5일 사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자살예방 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역시, 업계 1위사는 뭘 해도 다른 걸까요? 업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의 이유가 혹시나 모를 담합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금감원으로 넘겨졌습니다. 곧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될 텐데요. 빅3 생보사의 '성의 표현'이 금감원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결과가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