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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보험기사

연금저축보험 해지 때 실수령액 미리 알려준다

by 정재혁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7168

연금저축보험 해지 때 실수령액 미리 알려준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연금저축보험을 포함한 연금저축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알림서비스가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기존에 제공하지 않았던 예상연금액·해지 때 예상세금액 등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바뀌었다. 또 통지주기도 연 1회에서 6개월에 1회로 단축됐으며, 휴대폰 SMS로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금저축상품 알림서비스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진행중인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이다. 연금저축상품의 적립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말 약 90조원에서 작년말 116조로 3년만에 26조원이 늘었다. 적립금의 70 이상이 보험상품이며 신탁과 펀드가 뒤를 이었다. 현재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수익률·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보험과 펀드의 경우 통지주기가 연 1회에 불과해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확인하는데 시간간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률보고서에는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상연금액·중도해지 때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다. 또 보고서가우편으로 발송되면서 주소지 변경 등으로 가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도 있어 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연 1회 이상의 통지주기를 최소 6개월당 1회로 단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도록 했다.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 때 예상세금액 정보도 제공한다.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시점의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고, 중도해지 때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수익률보고서 수신 방법에 전자파일 또는 URL(인터넷주소)이 첨부된 SMS 통지를 추가해 가입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단, SMS는 신청자에 한해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해 상반기 수익률보고서 발송시점인 8월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안내내용 추가 및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예상연금액 등 중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게 되면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기존 우편과 이메일로만 받던 수익률보고서를 휴대폰 문자로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7168

 

연금저축보험을 포함한 연금저축상품들에 대한 알림서비스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금융회사가 기존에는 예상연금액과 해지 때 예상세금액 등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금감원 개선을 통해 가입자가 관련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알려주던 주기도 6개월에 한 번으로 단축해서 가입자가 연금 운용성과를 자주 점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 수익률보고서를 휴대폰 SMS로도 수신할 수 있게 해 가입자 편의를 제고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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