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보험기사

‘16층 이상 아파트’ 태풍·돌풍 피해대비 방법은?

by 정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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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아파트’ 태풍·돌풍 피해대비 방법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위력이 점차 강해지는 것인지 매년 피해를 예상하지만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않은 인간의 잘못인지 계절성 자연재해가 지나간 자리를 항상 처참합니다. “결국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반복되지만 다음 해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올해도 장마가 찾아올 것이고 여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태풍은 폭우와 강풍을 동반할 것이고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의 불청객 태풍에 대비하는 16층 이상 아파트 거주자의 주택화재보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화재보험상품은 두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먼저 화재사고를 포함해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담보가 개발되고 있다. 또 다른 방향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의 확대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특정담보와 가입금액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데 가입 대상 건물의 범위가 늘어나는 추세다.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역사는 꽤 오래됐다. 세계 최악의 호텔화재사고로 기록된 대연각호텔 화재사고는 사상자 222명(사망 163명, 부상 63명)을 발생시키며 1971년 크리스마스의 악몽으로 기억된다. 이 사고를 계기로 73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시행령에 ‘특수건물’로 규정된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후 2009년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 및 2012년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고 등을 경험하며, 2013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확대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건물과 관련된다. 흔히 특수건물은 큰 백화점, 공장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 일반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물 중에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두 가지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과 ‘16층 이상의 아파트’가 특수건물에 해당한다. 이중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화재보험의 담보 중 특수건물 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특수건물 담보에 가입하면 두 가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나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를 원인이 되는 손해이고, 다른 하나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해 보험의 목적(가입한 16층 이상의 아파트 건물)에 생긴 손해다. 특히, 여름철 태풍이 동반한 강풍으로 베란다 창틀 및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흔한데 이를 특수건물 담보에 가입해 대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담보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보상하는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건물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주택물건은 건물부분과 가재(家財)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건물부분의 피해만을 보상받을 수 있다. 즉 폭우 등으로 인해 가전제품 등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령의 시행령에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도 특수건물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대단지 아파트의 특정 동이 15층 이하일 때에도 특수건물 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는 층이 1층이라도 같은 동의 최고층이 16층 이상이라면 가입 가능하다. 끝으로 11층 이상 건물도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일반화재보험의 특수건물 담보에 가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통상 일반화재보험의 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를 규정하고 있어서 보험가입의 실익이 없다. 자연재해는 해마다 반복된다. 16층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특히 태풍이나 돌풍 피해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올 여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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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체크 김진수 대표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이번 주제는 주택화재보험의 '특수건물 담보'입니다.


특수건물이란 백화점이나 의료시설 등등 여러 사람들이 출입, 근무, 거주하는 건물을 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일단 이 기사 링크를 먼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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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병원 등 특수건물 화재배상의무보험 가입 확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앞으로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가입기준일도 세분화돼건물 건축·소유권 변경 등이 발생한 날을 화재보험 의무가입시점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보법 개정안은 작년 5월에 입법예고된 바 있다. 특수건물은 백화점·의료시설·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로, 화재위험과 규모를 고려해 설정된다. 대표적으로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아파트는 16층 이상)이 특수건물에 적용된다. 또한 3000㎡ 이상 규모에서 병원, 호텔, 여관, 공연장, 방송국, 백화점,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 철도역사 등의 업종을 운영하거나 2000㎡ 이상 규모에서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목욕장을 운영하게 되면 특수건물에 들어가게 된다. 먼저, 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 보상과 타인의 신체손해(사망·부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만 의무가입 하도록 돼 있었다. 화재 때문에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가입의무는 없었던 것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난관련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무보험 가입기준일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물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특수건물의 건축·소유권변경 외에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인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특수건물 해당 사유별로 화재보험 의무가입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건물을 새로 건축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건축법)과 사용검사일(주택법)을, 소유권 변경 때는 소유권 취득일을 의무가입시점으로 정했다. 위의 두 가지 경우 외에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했을 때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인지시점을 가입시점으로 한다. 금융위는특수건물 소유자의 인지시점을 가입시점으로 규정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며 “개정 법률안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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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가운데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건축물로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과 '16층 이상의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특수건물 담보에 가입하면 '풍수해(주로 태풍 피해)'나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태풍의 강풍이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잦은데, 특수건물 담보는 이런 피해를 보장해준다고 하네요. 단, 이 담보는 아파트 안의 가재도구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1층 이상인 건물도 주택화재보험이 아닌 일반화재보험에서 특수건물 담보를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일반화재보험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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