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병원 등 특수건물 화재배상의무보험 가입 확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앞으로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상 손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가입기준일도 세분화돼건물 건축·소유권 변경 등이 발생한 날을 화재보험 의무가입시점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보법 개정안은 작년 5월에 입법예고된 바 있다. 특수건물은 백화점·의료시설·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로, 화재위험과 규모를 고려해 설정된다. 대표적으로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아파트는 16층 이상)이 특수건물에 적용된다. 또한 3000㎡ 이상 규모에서 병원, 호텔, 여관, 공연장, 방송국, 백화점,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 철도역사 등의 업종을 운영하거나 2000㎡ 이상 규모에서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목욕장을 운영하게 되면 특수건물에 들어가게 된다. 먼저, 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 보상과 타인의 신체손해(사망·부상 등)에 대한 배상책임보험만 의무가입 하도록 돼 있었다. 화재 때문에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가입의무는 없었던 것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난관련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무보험 가입기준일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물 준공검사 합격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부터 30일 내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특수건물의 건축·소유권변경 외에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인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특수건물 해당 사유별로 화재보험 의무가입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건물을 새로 건축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건축법)과 사용검사일(주택법)을, 소유권 변경 때는 소유권 취득일을 의무가입시점으로 정했다. 위의 두 가지 경우 외에 임차인의 업종변경 등으로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했을 때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인지시점을 가입시점으로 한다. 금융위는특수건물 소유자의 인지시점을 가입시점으로 규정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며 “개정 법률안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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