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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착오송금 5년간 1兆..절반 넘게 주인 못 찾아

by 정재혁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9044

“은행 착오송금 5년간 1兆..절반 넘게 주인 못 찾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5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액 9600억원 중 절반 이상인 5400억원이 본래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청구 절차가 까다로워 고객이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표 의원(국회 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착오송금이 9611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217억원에 불과, 5394억원(56.2)에 해당하는 돈은 반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착오송금은 고객이나 은행이 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본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일종의 금융사고다.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받은 계좌의 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게 된다. 이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혹은 압류된 계좌일 경우 돈을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한표 의원실 관계자는 “자발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하는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반환받게 될 비용보다 소송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며 “이러한 피해는 은행어플리케이션 보급과 인터넷뱅킹의 확산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0.6였던 반환율(금액기준)은 2014년 45.2로 올라갔지만 2015년 41.3, 2016년에는 36.6로 대폭 추락했다. 2017년 상반기 반환율은 61.3로 높은 편이지만, 씨티은행의 법인고객 착오송금 1건 247억원이 반환된바 있어 이를 제외하면 2017년 상반기 반환율은 39.8 수준에 불과하다.한편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은행별 착오송금액은 국민은행이 18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기업은행 1326억원, 신한은행 1234억원, 하나은행 1074억원, 우리은행 1001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반환율은 국민은행 41.54(783억원), 기업은행 46.90(622억원), 신한은행 45.07(556억원)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40대를 기록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29.86(321억원)으로 반환율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김한표 의원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힘들고 가혹한 처사”라며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착오송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예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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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용자들이 지난 5년간 잘못 송금한 금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5400억원이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환청구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주원인인데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불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더 커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나타나 환급을 포기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착오송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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