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속운전자, 사고 당해도 과실 20 인정”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는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본인도 과속운전을 했기 때문에 과실책임 20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를 반영한다. A씨의 경우처럼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보상받는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 200선 중 69번째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11일 소개했다.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때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특히 올해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해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폭이 줄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한다. 이후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먼저, 사고 피해자가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일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비율이 20p 가중된다.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되며,운전 중 휴대폰과 DMB를 시청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p의 과실비율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과실비율 분쟁예방을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것을 조언했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 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고 후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할지 모를 때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된다. 평소 차량에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표준양식을 비치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이 궁금할 땐‘파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동영상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과실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영상은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보험 다모아’를 클릭한 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시청할 수 있다”며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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