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배타적 사용권' 획득?

by 정재혁

보험업계에서 '배타적 사용권'은 일종의 저작권 개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점이죠.


특정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다른 회사는 해당 상품과 같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kb손보의 이번 상품은 3개월 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확한 상품명은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보험 하나에 부부 두 명이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줄겠죠?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5748

KB손보, ‘부부운전 공유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양종희)의 신상품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라는 점이 부각된 결과로 풀이된다. KB손보는 업계 최초로 ‘공유보험’ 개념을 도입한 신상품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에 대한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른 회사에서는 3개월간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1일 출시한 KB손보의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은 차량 1대를 소유한 부부가 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이 상품은 부부 두 명 모두 보장하지만,기존 대비 최대 40 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KB매직카운전자공유보험’의 지정차량 운전 중 부부 공유 운전자 특약 15종으로, 운전 중 상해 11종, 운전 중 비용손해 4종을 포함한다. 특히 새로운 담보 15종의 요율은 운전직업이 아닌 직장인, 주부 등의 오너드라이버들이 대부분 본인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착안해 내 차만 운전했을 때의 사고 위험률을 산출해 개발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서민형 운전자보험 개발이라는 ‘유용성’ 측면에서 큰 점수를 받은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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