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1.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음'으로 인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는 건, 역설적으로 '비상계엄이 절차 상 위헌과 위법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판결이다.
2. 만약 일부 세력들의 바람대로 상상도 하기 싫은 쪽으로 결론이 흐르고 있다면, 외려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전에 발표되는 게 그 세력들에겐 더 유리하다.
이상의 2가지 희망회로적 분석으로, 지금의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로 했다.
그리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상식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일 뿐인데도, 이렇게나 가슴을 졸여야 하는 현실이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지치지 말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