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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빌라정보통 Oct 10. 2018

집계약 후 주택담보대출의 가능여부, 언제 알게 될까?

신축빌라에 대해 한 걸음 더 알기


오늘은 신축빌라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축빌라를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개인적으로 신용이 불안하거나 실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불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분양팀장님을 통해 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분양팀장은 몇 가지 정보를 꼭 물어봅니다.

     

1. 집을 구입할 때 생각하고 계시는 “실입주금”이 얼마인지?     

2.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기대출(카드론, 자동차신용대출, 캐피탈, 학자금대출)이 있는지?     

3. 원천재직이 되시고 4대보험이 되는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개인사업자 혹은 무직이신지?     

4. 최근에 신용조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위와 같은 질문을 통해 마음에 들어하시는 호수의 집에 입주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로만 입주가 불가능하다면 신용대출이나, 신탁대출 등의 여러 가지 상품들을 설명하고, 대출금리와 더불어 한 달에 납부하게 되는 이자와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상담하게 됩니다.

     

실입주금이 많던 적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반드시 작성하는 별도의 서류가 있는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로 함부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법적 처벌규정까지 있는 법입니다. 


    


분양팀장은 계약서,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현장 법무사에게 보내게 되고, 법무사는 은행에 위의 서류를 접수하고, 통상 2~3일 정도의 기간을 기다리면(은행 업무가 밀린 경우에는 일주일까지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가능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다 또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거나, 대출은 가능하나 대출금액이 최초금액에서 얼마쯤 줄어서 나온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면 잔금일에 맞춰 이사준비를 하시면 되고, 대출이 불가하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겠죠.

     

대출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계약자께서 추가로 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계약은 진행되며 아니라면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반환하신 뒤 계약금은 바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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