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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빌라정보통 Aug 16. 2018

신축빌라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신축빌라를 안전하게 구입하는 방법

며칠 전 대구에 사시는 분이 저희 카페를 보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신축빌라를 구입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떨리고 걱정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공감하기에 신축빌라를 안전하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분께 해드렸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축빌라도 경력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분양되는 신축빌라의 이름을 보시면 OO빌 7차, OO빌 8차 등 뒤에 숫자가 붙은 현장들을 접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지어서 팔고 끝인 현장보다는 이런 식의 현장들이 훨씬 믿음이 가고 신뢰할 수 있겠죠.

     

한 이름으로 7차, 8차까지 건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와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이니까요.

     

두 번째, 신축빌라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같은 모양, 같은 자재를 사용한다고 해도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보면 어떤 호실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축빌라의 계급을 나눠보면 아파트=다세대주택(대장) > 오피스텔(대령) > 도시형 생활주택(대위) > 근린생활시설주택(이병) 순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오피스텔의 계급을 더 높게 보는 이유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방벽이 가벽으로 되어 있고, 주차대수도 오피스텔에 비해 떨어져 생활의 질이 낮다고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주택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으로 주택을 개조한 상태라 언제라도 민원이 들어가거나 신고가 들어가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반쪽짜리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축빌라를 계약할 때 땅과 함께 건물의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신축빌라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땅+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땅과 건물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도 땅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시고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계약을 진행합니다.

     

신축빌라의 경우에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분양실장과 매수인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정상적으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에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에 필요한 서류들을 복사해 달라고 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대응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모두 마치고 계약금을 입금할 때 간혹 분양실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지 마시고, 건축주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셔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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