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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Feb 01. 2019

'조건에 위반하거나'가 아니라 '조건을 위반하거나'

민법 제31조, 제 59조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동사 '위반하다'는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기다'라는 뜻으로 조사 '-을/를'이 붙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위 조문에서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하거나'라고 했다. '~ 위반하다'라고 하지 '~ 위반하다'라고 하지 않는다. 예컨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고 하지 교통 법규에 위반했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민법 조문이라고 해서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민법 조문도 한국어 문장인 이상 한국어 문법을 따라야 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에 위반한'이라고 한 조항은 또 있다. 예를 들면 다음이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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