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조, 제 59조
동사 '위반하다'는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기다'라는 뜻으로 조사 '-을/를'이 붙는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위 조문에서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라고 했다. '~을 위반하다'라고 하지 '~에 위반하다'라고 하지 않는다. 예컨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고 하지 교통 법규에 위반했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민법 조문이라고 해서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 민법 조문도 한국어 문장인 이상 한국어 문법을 따라야 한다.
'~에 위반한'이라고 한 조항은 또 있다. 예를 들면 다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