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이 이리 허술할 수 있나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법이 있다. 2005년 12월에 제정된 법이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인데 제8조 제1항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들어 있다. 제1항과 제3항을 비교해 보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항에서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제3항에서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로 하여금'이 나온 이상 그 뒤에는 '~게 하다' 또는 '~도록 하다'가 나와야 문법에 맞다. 그런데 제1항에서는 '~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했다. '~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또는 '~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야 맞다. 제3항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바로 썼다. 왜 같은 조 안에서 제3항은 맞게 썼는데 제1항은 틀리게 썼나? 부주의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법이 이토록 허술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