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자격증 2급 총정리, 응시자격·취업·임금 등

by 교육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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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자격증 2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최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언어재활사 2급은 언어·말·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언어재활 분야에 처음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격입니다.


본문에서는 시험일정과 응시자격,

시험 과목 구성, 합격 기준과 합격률,

취업 분야와 전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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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자격증 2급 기본정보


자격 분류: 국가전문자격증

시행 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 자격: 제한 있음


자격정보


(1) 언어재활사 2급이란?

① 언어재활사 2급은 정해진 응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하는 자격입니다.


② 언어재활사는 언어발달 지연, 발음 문제,

말더듬, 음성 이상,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애 등 다양한 의사소통 문제를 진단하고

중재·재활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③ 언어재활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2급은 언어재활 분야의

기본 실무를 담당하는 자격으로,

향후 1급으로의 승급을 위한

필수 단계에 해당합니다.


(2) 자격 제도의 특징


① 언어재활사 제도는

201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자격으로 전환되었으며,


전문성과 공신력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언어재활의 대상은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 등으로 구분되며,

연령대 또한 영유아부터 성인·노인까지 폭넓습니다.


③ 언어재활사 2급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대상자에게 적합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언어 기능 향상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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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1) 응시 자격

언어재활사 2급 시험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언어재활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언어재활 관련 학과란

– 학과명·전공명·과정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언어재활가 포함된 경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언어재활 분야로 인정한 학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2) 결격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전문의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④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


1교시

- 언어발달장애

- 조음음운장애

- 유창성장애


2교시

- 음성장애

- 신경언어장애

- 언어재활개론


시험형식

- 객관식 5지선다형

- 1문제 1점


(4) 합격 기준

①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②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 처리됩니다.

② 시험 합격 후라도 응시 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자격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합격 통계 (최근 경향)

최근 5년간 언어재활사 2급 시험의 합격률은

대체로 60~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공 이수 여부와 학습 준비도에 따라

합격률 편차가 발생하며,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도가

합격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언어재활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인 만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합격이 가능한 편입니다.


(6) 시험일정

※ 아래 일정은 2025년도

언어재활사 2급 시험 일정 기준이며,


2026년 일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지에 따라

추후 확정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2025년 9월 초

- 시험 시행: 2025년 12월 초

- 최종 합격자 발표: 2025년 12월 말


※ 세부 일정 및 시험장 정보는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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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정보|취업 전망 및 연봉


(1) 취업 분야

언어재활사 2급 취득 후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언어치료실 및 아동발달센터

- 장애인복지관

- 병원(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등)

- 장애전담 어린이집

- 복지시설 및 재활기관


(2) 인력 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언어재활기관은 상근 언어재활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므로,


자격 취득 시 취업 기회는

꾸준히 발생하는 편입니다.


(3) 직업 전망

조기 언어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발달지연 및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언어재활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아동 대상 언어치료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직업 안정성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4) 임금 수준

언어재활사 2급의 초임 연봉은 평균적으로

2,6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며,


근무 기관·지역·경력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경력이 누적되거나 1급 자격 취득 시

임금 상승 폭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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