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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교육을 하루 만에? 짝퉁 학원 주의보

by 락폴로

정식 자동차 운전학원이 아닌데도 운전 교육을 제공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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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급속도로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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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운전학원과 비슷한 상호를 쓰며 유상 운전 교육을 제공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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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벌금을 낸 후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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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등 소비자가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문구를 활용해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면서 "이들 업체는 고객이 시뮬레이터(가상운전 기기)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가상 연습으로는 실제 운전 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할 수 없다. 이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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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소비자 주의와 함께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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