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자신이 지도한 여성 무용 전공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청주 출신 유명 현대무용가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폭력특별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무용가 A(50)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기사 일부 발췌 : 기사 http://m.maybug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5942)
징역 3년이 아니라 2년이네요. 표기를 잘못했습니다ㅠㅠ
항소심 결과 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32
* 공판 관련 텍스트는 무용웹진 댄스포스트코리아 블랙페이지 취재팀 대표 에디터 윤단우의 취재 메모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