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어떤 관계일까?

by 이동화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개인회생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소득 감소

경기 침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더디면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역시 매출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인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갑작스러운 병원비, 사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빚이 불어난 사례도 흔합니다.

특히 한 번 발생한 경제적 위기는 연쇄적으로 다른 재정 문제를 초래하며 개인회생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자 부담의 증가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환액이 늘어나면 생활비는 줄어들고, 이로 인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감면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개인회생

제도는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빠르게 채무를 해결하여 일상의 회복을 돕는 제도지요.


여기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다음 해 최저생계비가 발표되기 때문에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기도 하죠.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는 가구당 한 달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만 포함되며, 교육비, 외식비, 여가비 등은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만 충족시키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개념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향후 3~5년 동안 변제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024년과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차이는?


그렇다면

2024년과 2025년의 최저생계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가구 : 134만 원 ➡ 1인가구 : 143만원 ➡ 9만원 상향

2인가구 : 221만 원 ➡ 2인가구 : 235만원 ➡ 14만원 상향

3인가구 : 283만 원 ➡ 3인가구 : 300만원 ➡ 17만원 상향

4인가구 : 344만 원 ➡ 4인가구 : 365만원 ➡ 21만원 상향


2024년 대비 약 10~20만 원 상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향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10만 원~20만 원 정도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변제금 산정 방법


최저생계비는 변제금을 산정하는 공식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1인가구라면

2024년 기준: 300만 원 - 134만 원 = 166만 원

2025년 기준: 300만 원 - 143만 원 = 157만 원

이처럼 최저생계비가 상향되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생계비’라는 항목이 더해질 수 있는데요.


추가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월세, 의료비, 영업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반드시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반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 신청? 내년 초 신청?


지금이

2024년 12월이니,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적용 여부를 고민하며 신청 시기를 놓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 기다려 신청하면 월 10만 원, 3년 기준 약 36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나 압류나 경매 등 긴급한 상황이라면 금액보다 재산 보호가 더 우선입니다.


또한, 2024년에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말이나 연초 중 한 시점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티다가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채무라면 물론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개인회생, 빛과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