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연금 지키는 법, 개인회생 국민연금의 진실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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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채무 문제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문득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 혹시 압류당하는 건 아닐까." 혹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연금 납부를 계속해야 하는 걸까." 등.


빚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다 노후까지 흔들릴까 봐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 국민연금 문제는 실제 상담에서도 꽤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국민연금,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는 연금도 소득으로 잡힐까요?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달 받는 국민연금은 정기적인 수입으로 인정됩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모든 가용 소득을 파악하는데, 이때 개인회생 국민연금 수령액 역시 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죠.


따라서 연금 수입과 다른 근로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낼 변제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법상 연금 수급권 자체는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많은 채무를 주장하더라도 수급권을 직접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연금이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이후인데요.


통장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일반 예금과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압류 방지 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은 입금된 연금액에 대해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개인회생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분이라면 압류방지통장을 별도로 개설해 연금을 그 계좌로 받도록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지만, 절차 외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낫겠지요.





밀린 국민연금 보험료, 채권 목록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체납액을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우선, 개인회생 국민연금 체납액 역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채권자가 되는 셈이고, 체납 보험료는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분할 상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반 금융 채무와는 처리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체납된 국민연금은 변제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분류되는데요.


따라서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전액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원금 탕감의 대상은 아니며 변제 계획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경우 변제 기간의 절반인 18개월 안에 전액 상환되도록 계획안을 짜야 하므로 절차 초반에 변제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체납 사실을 누락하고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국민연금 체납액은 고의로 누락할 경우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생 중에도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까요?



아직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납부 중인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차 기간 동안 계속 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납부 의무가 유지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보험료 납부가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줄어들거나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고, 유예된 기간의 보험료는 나중에 형편이 나아졌을 때 추납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도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변제금을 내느라 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안 될 수 있으니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꼼꼼히 챙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변제 계획안을 짤 때 이러한 납부 예외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생활고를 겪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면책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빚은 덜고 연금은 지키는 현명한 방법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납부해 온 국민연금까지 위태로워질까 봐, 그 걱정에 개인회생이라는 선택지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국민연금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수급권은 법으로 보호되고, 체납액은 절차 안에서 정리할 수 있으며, 납부가 어려운 시기엔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국민연금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껏 버텨온 시간이 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도 될 때입니다.


개인회생 국민연금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오늘 이 글이 그 확신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제가 반드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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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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