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 형제와 특수교사의 경계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어린 아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과 성인 어른이 사고를 당하는 것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