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면제, $250 리베이트
캐나다 정부가 연말연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다.
팍팍한 이 시국, 단비 같은 선물이니만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알아뒀다가 꼼꼼히 챙겨가자.
오는 12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2개월간 식료품, 스낵류, 아동복 등에 붙는 세금 일부가 면제된다.
자세한 품목은 아래 참조:
조리식품,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포장 식품
레스토랑 음식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음식 포함)
과자, 사탕, 초콜릿, 그래놀라 바 같은 스낵류
알코올 농도 7% 미만의 주류
아동복 및 신발, 카시트, 기저귀
장난감 (보드 게임, 인형, 비디오 게임 등)
책, 신문, 퍼즐
크리스마스트리
비씨주, 앨버타주 등에서는 위의 품목에 적용되던 5%의 GST가 면제되고, 같은 품목에 13%의 HST가 적용되던 온타리오주 국민들은 더 큰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개월간 해당 품목에 2천 달러를 지출한다고 가정한다면, 비씨주에서는 약 100달러, 온타리오주에서는 약 260달러를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2023년 근로소득 세금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인당 $25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연소득 $150,000 이하).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리베이트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 봄부터 계좌 입금 또는 수표를 통해 이 금액을 받게 되며 이 혜택은 1,870만 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앞서 온타리오주 정부는 2023년 세금 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인당 $20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온타리오주 거주자라면 연방정부 리베이트까지 합쳐서 인당 최대 $450의 리베이트를 받게 됐다.
거기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 한 명당 $200를 추가로 지급한다.
위의 두 혜택에 정부는 63억 달러의 예산을 쓸 예정으로, 개인으로 보면 고작 몇 백달러지만 정부 단위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지출로 이어지게 됐다.
이미 지고 있는 상당한 부채 탓에 연간 이자비용만 약 540억 달러에 달하는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 정부가 이 '퍼주기' 정책을 굳이 내놓은 이유가 뭘까.
물가 인상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다는 진정 "국민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으로 보는 게 맞을지, 내년 10월경 있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사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할지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이다.
이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결국 납세자가 채워 넣게 된다는 걸 모르는 이 없을 터.
이 '조삼모사' 같은 상황에 그저 "땡큐 캐나다, 땡큐 트뤼도!" 해도 될 일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개인으로 보면 일단은 좋은 일에는 틀림이 없으니 주는 선물 야무지게 잘 받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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