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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민회 변호사 Jun 24. 2022

회사를 정리하고 싶을 때?
폐업신고 VS 법인파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을 고려하시면서, 이에 대해 많은 정보를 검색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자들께서는 회사를 문제없이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선 폐업신고만 하신 경우도 종종 있어서 오늘은 폐업신고와 법인파산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신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영업의 종료를 과세관청에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기업의 법인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기업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대표자에게도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 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해산과 청산입니다. 해산과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 등 변호사 대행 수수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법인의 경우 폐업 신고까지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잔여재산이 전혀 없거나 형사 고소, 법적 분쟁의 여지가 없다면,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를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마지막 등기 후 8년이 지나면 등기에 대한 어떠한 신청도 없이 자연스럽게 법인을 해산, 청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다시 진술하지만, 소송 특히 대표자 개인에 대한 형사소송의 여지가 있다면,  해산과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의 재산을 처분, 환가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으로 법인격이 소멸하면 법인의 채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절차 진행을 통해 파산 회사의 대표자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점도 매우 중요한 장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법인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법에 따라 재산을 환가하고 변제하는 파산절차 과정에 의해 법인 및 대표자는 사적 재산 처분으로 인한 법률적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모든 기업이 파산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예납금, 인지 및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이므로, 대표자 분들이 현재 법인의 부채의 성격과 자산의 내역을 고려하시어 폐업 혹은 파산절차를 선택하시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기업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대표자분들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폐업신고만을 하실지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민회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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