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개인파산
법률사무소 이음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조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는 합니다.
재산조회란
파산관재인 혹은 그밖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
법원에 재산조회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파산관재인과 이해관계인의 신청서 내용이 다른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서면 내용
① 채무자의 표시
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③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 이해관계인의 서면내용
①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 표시
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③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④ 조회할 재산종류
⑤ ③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이후 법원은 파산관재인 혹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재산조회신청서를 제출받고 검토한 뒤, 이상이 없다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제출명령을 제출기관에 송달합니다.
① 채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그 밖의채무자의 인적사항
② 조회할 재산의 종류
③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④ 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과거 재산뵤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 그 취지와 조회기관
⑤ 채무자의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⑥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할 경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및 이에 준하는 자에게 사기파산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경고하고, 거래처 및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우편물 관리, 재산조회, 사실조회를 통해 은닉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우라면, 이와 같은 절차를 고려하여 재산을 투명하게 정리해 재산은닉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의 형사상 위험을 부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채권자의 경우라면 파산관재인과의 교섭을 통하거나 직접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일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간략히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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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률사무소 이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