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개인서비스업, 취업 컨설팅

간이과세자 부가세 준비

by 이대표

나의 1인 기업의 시작은 작년 6월부터이다.


[일,상담소] 타이틀로 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인 '경력 상담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나름 1인 기업 2년차로 생존해 가는 혹은 접게 된다면 접을 때 까지의 일상을 남겨보려 한다.


개인/법인 모두 매 분기가 지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된다. 간이과세자인 나의 경우 1년에 한 번 1월 25일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전체 매출이 4,800만원이 되기까지 간이과세자로서 정해진 요율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작년 6개월의 거래 대부분이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될듯 하다. 당장 1월의 부가세 신고 후 매출 X 30% X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의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5월 종소세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금액적인 중요성을 지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두 번째는 이로 인해 추후 대출 등의 은행 업무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단 생각이 든다. 물론 종소세 과정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부가세 과표역시 여러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금액에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과정에 다음 주 세무사 선배님을 만나 신고에 대한 얘기를 나눌 예정인데.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과 은행의 대출관련 업무까지 고려한 최선책이 어디가 될지 1월의 가장 큰 이슈로 남을 것 같다.


또한 당연히 이를 대비해 금액을 Save해 둔 것이 없고, 다음 주 매출도 얼마가 될지 모름으로 인한 불안감도 1인 기업, 소규모 자영업자의 비애가 아닐까 싶다. 문득 '빚내어 갚다가 볼일 다 보겠네'란 생각을 하며 2017년의 걱정을 했드랬다.


그렇다. 직장인의 비기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해야 하지만 영속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매출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그 이면에 이슈인 것이다. 즉 1인 기업 혹은 자영업자로서 생존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해야하는 것이 고려 되어야 할 이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인기업:개인서비스, 취업컨설팅 by 일상담소


keyword
작가의 이전글지금당장, 이직하라 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