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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남택 변호사 Apr 10. 2019

마이크로닷 부모들의 잘못된 합의금 계산법

듣도 보도 못한 발상




마이크로닷 부모가 귀국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원금 + 복리이자 = 적정한 피해금액 및 합의금]
이라는 식으로 언플을 하는 모양이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맞는 계산법인양 받아적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정말 사람은 간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여유돈을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예치하거나 투자한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부잣집 마나님들 곗돈 사기라거나, 폰지사기도 아닙니다. 

주된 피해사실은 축산농가들끼리 '상호 보증'을 섰는데 마닷 부모들이 돈 한껏 끌어모아서 튄 사건입니다.(그 과정에서 사적으로 돈 빌려가서 안갚은 건도 추가로 있지요) 

그렇다면 남은 피해농가들은 마이크로닷 부모가 끌어땡긴 채무(대출채무)에 대해서 당시 보증채무를 부담하였고, 이를 변제하였을 것입니다. 피해금액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금융기관 대출채무 + 약정 대출이자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이율보다 대출이율이 훨씬 세다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IMF 당시에 금융기관 대출 이자가 3-5%에 불과했을까요? 못해도 15-20%는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연체되면 약정이자보다 더 큰 연체이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소송촉진법 상의 이자까지 물게 되었을 사람도 많았을겁니다. (2019년 현재 소촉법 이자가 15%입니다. )

1998년에 있었던 사건을 20년이 지난 2019년에 와서 현재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율 정도만 가산하여 갚겠다는 말은 정말 마이크로닷 부모들의 사고관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형사상 합의에 있어서 적정금액이란 없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까지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범죄자가 이에 대해서 합의금 요구가 너무 과한거 아니냐? 라고 볼멘소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죄를 짓지 말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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