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불신 커지자… 美의회 '금융+원유 초강력 제

北비핵화 불신 커지자… 美의회 '금융+원유 초강력 제재' 꺼낸다


北과 거래한 대형은행까지 제재 '브링크 法', 원유 막는 '리드 法'
상원의원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北행동 없으면 표결 나설 듯

미 의회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금융거래와 원유 거래를 대폭 차단하는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의 미·북 간 비핵화 협상 답보 상태를 언제까지 두고만 보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외교 소식통은 2일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만 유지될 것이란 경고"라며 "북한 비핵화의 '보증인' 역할을 해온 한국 정부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특사 카드로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뚫으려는 상황에서 미국 조야(朝野)에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심뿐 아니라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1월 이후 추가 금융제재 검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일(현지 시각) 미 상원이 오는 11월까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켜본 뒤 의회에 계류돼 있는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VOA에 "현재 (대북 제재와 관련해)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라며 "상원에 계류 중인 추가 대북 제재 법안 통과가 다음 단계 중 하나"라고 했다.

홀런 의원은 지난해 7월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상원의원과 함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 짧게는 '브링크 액트(BRINK Act)'로 불리는 대북 금융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 만에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의 이름을 딴 것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또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는 최소 100만달러 또는 최대 20년의 실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고,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다.

지금껏 미국은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은행 제재의 경우 중국의 단둥은행이나 라트비아의 ABLV 은행,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스 상업은행 등 주로 중소형 지방은행을 제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은행들도 제재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 미 하원 동아태소위는 지난해 9월 중국공상은행, 농업·건설은행 등 12개 중국 은행을 대북 제재 위반 대상으로 검토해 달라고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 요구하기도 했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중국농업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을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한때 고려했지만,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파장과 부작용 때문에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유류' 강력 법안도 가능

브링크 액트에 더해 코리 가드너(공화당)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에드 마키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해 10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 일명 '리드 액트(LEED Act)'로 불리는 포괄적인 대북 무역 금수조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도 지난해 12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북한으로 유입되는 유류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90일마다 대북 원유와 정제유 수출 규모, 달러 환산치, 그리고 운반 수단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

또 북한과 거래한 것으로 지목된 '단둥 즈청' 등 6개 중국 기업의 이름을 법안에 명시하고 이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야 하는지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은 또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명단을 국무장관이 작성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도록 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VOA에 "브링크법에 포함되지 않은 원유 금수에 관한 내용이 리드법에 있다"며 "원유 관련 제재가 포함된 포괄적인 (새 대북 제재법안) 형태를 원한다"고 했다. 두 법을 통합해 종합적이면서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3/2018090300175.html

어? 이건 너무 쎈데?


지금껏 미국은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은행 제재의 경우 중국의 단둥은행이나 라트비아의 ABLV 은행,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스 상업은행 등 주로 중소형 지방은행을 제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은행들도 제재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 미 하원 동아태소위는 지난해 9월 중국공상은행, 농업·건설은행 등 12개 중국 은행을 대북 제재 위반 대상으로 검토해 달라고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 요구하기도 했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중국농업은행과 중국건설은행을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한때 고려했지만,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파장과 부작용 때문에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공상은행, 농업건설은행은 메이져은행인데 이것이 문 닫으면 그냥 중국 대기업들은 바로 아웃인데?

11월 전까지 이것을 한다고?


만약 한다는 가정하에 중국 증시는 완전 콘크리트 바닥으로 대가리 깨지도록 떨어지는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현실화 되면 중국 증시 거의 패닉에 빠질 것이고 하루에 20%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루가 다르게 위험해지는데 말이다.


이것과 세트로 한국도 안드로메다로 가게 생겼다.

그 때 같이 세컨더리 보이콧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북한 지원한 것 미국이 차곡차곡 증거 모으고 있으니 말이다.


한전을 비롯해 시중은행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한국 국민은 이런 것을 제대로나 알까?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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