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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M경비지도사 Jul 04. 2024

<아웃소싱 비즈니스, 폭염관련 사고예방>

건설현장과 특급호텔의 여름나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개선을 포함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혹서기, 혹한기, 장마철 등의 계절에 따라 사고 예방 활동도 달라집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생겼을 때 사업주가 사고의 예방을 위해 실시한 교육 및 안전조치가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현장이나 폭염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겠지만 먼저 떠오르는 곳은 건설현장입니다.

실내에는 냉방기가 있지만 외부 공사 현장은 무더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건설현장에도 청소원과 경비원의 손길은 필수입니다. 휴게실에서 쉴 때는 에어컨, 선풍기가 있겠지만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무더위에 노출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신체 조건을 감안한 적절한 휴게시간과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방문한 건설 현장의 컨테이너 경비실에는 “여름철 더위예방 키트” 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제품 단가는 약 3만원 이고 포카리스웨트(분말), 쿨타올, 물티슈, 응급아이스팩, 부채, 식염포도당, 쿨패치로 구성되었습니다. 폭염 질환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는 없지만 간편 키트 하나만 준비해두어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안법 제42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위험예방 활동에 포함해도 됩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오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의 작업자들이 모여서 안전관리 구호를 외치고 체조를 합니다. 함께 하는 안전관리 활동으로 오전, 오후 하루에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등으로 강력해진 산업안전보건법 덕분에 변화된 건설현장의 풍경입니다.     


 시내 번화가에 있는 특급 호텔의 이면은 주차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상과 지하의 주차장에서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안내를 직원들은 최저임금 용역직입니다. 여름이면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직종 중 하나입니다. 여름에 고생하는 주차직원한테는 아이스팩을 이용한 쿨링조끼가 제격입니다. 아이스팩을 쉴 새 없이 얼리기 위해 관리실의 냉동고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뉴스로 전해지는 사고 소식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1 : 29 : 300 은 하인리히의 법칙입니다. 1건의 대형사고는 어느날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300건의 경미한 사고와 29건의 중형 사고가 반복되면서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를 사소한 일로 넘기는 안전불감증이 계속되면 중대 재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더위예방 키트, 아이스팩 쿨링조끼를 당연히 지급하고 경미한 사건사고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성숙한 관리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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