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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저스틴 변호사 Jan 29. 2024

H-1B 취업비자 추첨 방식 변경과 추첨 탈락시 대책


https://youtu.be/kSHZPkBkRfk



안녕하세요, 저스틴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취업 관련 비자인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올해 2024년에 실시되는 추첨등록일이 3월 6일부터 22일까지이기 때문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 실시된 회계연도 2024 시즌에서는 총 75만8994건의 유효한 추첨 등록이 이뤄졌는데, 그 중 35만103건은 단 한번 추첨에 등록했던 것이었고, 그 중 40만8891건은 복수로 여러번 추첨에 등록했던 경우였습니다. 그 중 당첨된 건은 18만8400이었습니다.


올해 도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사항으로서 당첨 확률에 상대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이거나 탈락하시더라도 대책으로 삼을 수 있는 세가지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첨 복수 등록 전면 폐지


미국 H-1B 취업비자의 추첨 등록에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고용주를 통해 복수로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서, 작년 시즌에서도 40만8891건의 복수 등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확연해 졌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일부 회사들과 비자컨설팅 업체들이 주도해서 대가를 받고 대대적으로 허위 중복 신청을 접수시켜 이민국에서 비자 사기(Fraud)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에 실제 추첨이 이뤄지는 2025 회계연도 시즌부터는 비자 신청자의 고유 여권번호를 통해, 한 사람은 단 한 번의 추첨 등록만 가능합니다. 그 결과 당첨 기회의 공평성과 공정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첫 번째 라운드의 추첨에서는 탈락하셨으나 몇 달 뒤에 있었던 두 번째 라운드에서 당첨되셨던 경우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두 번째 추첨에서 당첨되는 경우도 있으니 첫 번째 당첨 탈락 뒤에도 두 번째 추첨까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justin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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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양국에서 모두 운영 중인 회사 찾기


 미국 H-1B 취업비자의 추첨 등록에서 탈락해 한국에 오게 되더라도 그 미국 회사의 한국 본사에서 근무 하면서, L-1 또는 E-2 주재원 비자에 도전해 볼 수 있다거나 다음 년도의 H-1B 비자 추첨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는 가운데 EB-3 취업영주권 수속도 계속 진행해 놓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의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관련 대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들이 미국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 앨라배마 등지에서 점점 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조직체가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계, 전자, 전기, 경영 등의 관련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졸업하신 학교가 위치하는 인접 지역이나 막연히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만 구직활동을 하려하지 마시고 한미간 기업활동의 최신 뉴스와 큰 흐름에 대해서도 리서치 하셔서 그러한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공장이나 산업 단지가 한국의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한국계 회사들을 좀더 많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그 수속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보니 지금 한국에서 미국 어디 지역으로 많이 주재원 분들이 파견되신다고 하거나 어떻게 한미 양국에 걸쳐 태평양을 뛰어 넘는 채용과 비자나 영주권 수속이 이뤄지는 지에 관해 점점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한국에 계신 분들이더라도 미국 취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으로 매년 3월에 추첨등록이 있는 H-1B 취업비자 스폰서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수속을 담당하면서 작년 시즌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도 바로 그렇게 한국에 계시면서 미국에 취업을 하고자 알아 보셔서 한미 양국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시는 대표님에게 면접을 보고 채용되셔서 H-1B 비자 추첨에 도전하여 당첨되셨고 아래에서 보시는 것 처럼 비자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잘 받아서 미국으로 떠나셨던 분입니다. 


                                                http://www.justin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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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첨이 면제 되는 고용주를 찾기 


 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H-1B 취업비자 신청기회를 얻기 위해 매년 3월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되어야 하는 절차를 면제 받는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 교사의 일부 경우에도 이런 추첨 면제가 가능합니다. 괌이나 사이판 같은 일부 미국령 지역에서도 추첨을 거치지 않고 1년 중 언제든 비자를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들스쿨이나 하이스쿨에서도 상급 교육기관인 대학교와 제휴하여 연구와 교육 목적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중고등 교육기관에서 특수교사나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채용되었고 관련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첨 없이 바로 H-1B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한국어도 이제 당당히 제2외국어로서 미국에서도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원어민 교사가 한국에 취업비자를 받아 오듯이 한국어 원어민 교사가 미국에 취업비자를 받아 가는 일이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괌이나 사이판에서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계 이민자분들이 설립한 미국 회사들이 건설 또는 관광 및 리조트나 호텔 같은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H-1B 취업비자 정규 시즌이 아닌 시기에도 이렇게 추첨이 면제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수속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국계 회사들이고 미국 본토에 비해서 한국과 지리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이민국 승인까지 이뤄진 아래 사례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http://www.justinleelaw.com



올해에도 많은 한국 분들이 H-1B 추첨에도 많이 당첨되시고 궁극적으로 비자를 잘 받으셔서 미국에서 희망하시는 진로를 잘 개척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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