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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볼수록 가관 Feb 03. 2023

EXW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4-3(上)

<이 부에서는 인코텀즈 중에서도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ICC 인코텀즈를 살펴봅니다. 가장 최신 개정본인 ICC 인코텀즈 2020의 한국어 공식번역본에서 판매자(Seller)를 매도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부에서는 수출자(기업)를 매도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Buyer)를 매수인으로 해석하고 있어 수입자(기업)를 매수인으로 부르겠습니다. >


EXW(EX Works) 개요


EXW trade term은 ICC인코텀즈에서 정하고 있는 11개의 trade term 중 매도인이 가장 적은 의무를 지고, 대신 매수인이 가장 큰 의무를 지는 거래형태입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국내거래와 큰 차이가 없는 판매형태입니다. 실무상 매도인이 수출업무를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수관계인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위의 그림은 ICC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ncoterms2020에 대한 안내자료 중 EXW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그림 자료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매도인의 의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매수인의 의무와 관계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기차, 비행기, 트럭, 배 등 4개의 운송수단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운송수단에 대해 적용 가능한 trade term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러한 운송수단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주요 운송수단에 대한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 위에 “EXW(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Incoterms 2020”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ICC인코텀즈 2020 기준을 쓴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EXW(인도하는 장소의 이름) Incoterms 2020”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EXW Yongin Factory Incoterms 2020’ 

이런 식으로 계약서나 상업서류에 표기하면 ‘ICC인코텀즈 2020 기준에 따른 EXW 조건으로 용인에 있는 공장에서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런 문구가 쓰여 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용인 공장까지 차량을 보내서 수출물품을 적재해서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출신고비용, 공장에서 항구까지 운송비, 항구에서 수입국까지 운송비 등을 매수인이 부담할 것이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W 세 글자만 보고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ICC 인코텀즈 2020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의 그림에서 파란색과 노란색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보시면서 아래 내용을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W(EX Works) trade term 상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


EXW trade term에 대해 ICC 인코텀즈 2020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 상대방에 대한 10가지 의무사항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CC 인코텀즈의 구성과 EXW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ICC 자료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W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EXW(EX Works) trade term 상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의무 각 항별 해석


위의 표를 찬찬히 각 항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ICC인코텀즈 2020이 어떤 식으로 정형거래조건을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ICC인코텀즈가 EXW trade term을 어떤 거래형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11개의 trade term 중에 첫 term이므로 EXW은 10가지 의무를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장부터는 차이점 위주로 중요한 항목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A1과 B1의 일반의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은 ①매매계약물품과 ②이와 일치하는 증거(상업송장 등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인은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ICC인코텀즈 2020이 물품매매거래에 적용되는 규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2와 B2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2에 각 trade term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2에 매도인은 지정된 인도 장소(EXW Yongin factory라면 용인에 있는 공장이 지정된 인도장소)에 수출할 물품을 준비해 두고 매수인이 보낸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물품을 인도(delivery)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래조건입니다.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다는 것은 매수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disposal)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placing)을 의미합니다. (맨 위의 도해를 보면 까만색으로 칠해진 물품이 수취차량 뒤에 놓여 있는데 적재하지 않고 처분하에 두는 것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B2를 보시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A2의 내용처럼 인도하면 이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가 중요한 이유는 A3와 B3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의 시점 전에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인도된 때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A9와 B9에서처럼 인도된 때를 전후로 비용의 분담 주체가 바뀝니다.

맨 위의 도해를 보면 비용(COST)과 위험(RISK)이 전부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인도 이후에 모든 비용과 위험이 매수인의 부담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코텀즈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운송이나 보험 같은 매매계약을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들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맡을 것인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A4와 B4를 살펴보면 매도인은 운송계약의 의무가 없고 매수인에게 운송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5와 B5를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상대방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부담은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매수인은 자신의 판단으로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인도서류(운송서류)에 대한 각 당사자의 의무를 나타내는 A6과 A7입니다. 운송서류란 보통 화주가 주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운송인에게서 받는 물품수령 확인서류이지만 EXW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주운송인에게 전달할 일이 없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후 인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ICC인코텀즈 2020의 11가지 trade term 중에 EXW trade term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A7과 B7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도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나머지 10개 trade term은 모두 수출통관은 매도인의 의무사항입니다.) 맨 위 도해에서도 수출통관(Export formalities)과 수입통관(Import formalities)이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데 이것이 수출입 통관 관련 의무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출자가 아닌 매수인이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모두 갖고 있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에게는 필요한 서류 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8과 B8은 점검, 포장, 하인(mark)에 대한 일반 내용으로 물품매매계약에 적합하도록 매도인이 인도 전에 물품을 점검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매도인은 통상적인 수출 운송에 적합하도록 물품을 포장하고 필요한 표시(mark)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9와 B9는 비용분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도와 위험이전 부분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인도되는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인이 인도된 때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사실상 매도인은 물품을 조달해서 준비할 때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 매매거래 이행과 관련된 운송, 통관, 보험 등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A10과 B10은 양당사자에게 앞에서 봤던 인도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통지를 서로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물품이 언제까지 준비될 수 있는지 지정장소에서 누구와 컨택해야 하는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인은 언제 어떤 차량으로 방문을 할 것인지를 미리 통지해서 원활하게 물품이 인도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위의 글에서 다루지 못한 EXW trade term의 변형사용에 대한 심화내용은 다음장인 관세와 FTA(下)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무역실무 미생탈출 4-3 EXW 전편과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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