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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Jul 12. 202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뭐가 다를까?

금융위키 #1


신용카드


카드사에서 내가 쓴 돈을 먼저 내주면, 정해진 날짜에 한 달간 쓴 돈을 갚는 방식의 카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카드사가 개인의 신용(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한 달의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죠.


발급 조건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만큼 카드를 만들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카드사나 카드 종류마다 다르지만, 보통 만 19세 이상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또는 사업자가 기본 조건입니다. 소득 외에도 자산(금융, 부동산 등)을 토대로 발급 받을 수도 있어요.


한도만큼만 쓸 수 있어요

사용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한 달간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져요. 주로 사용자의 소득, 금융실적, 신용점수 등을 바탕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돈 갚는 능력이 좋아지면 한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기서 잠깐
신용카드만의 기능이 있어요. 바로 할부 결제입니다. 큰 금액을 쪼개서 다달이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과소비를 불러올 수도 있고, 할부 이자가 붙는 경우도 있어서 신중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연회비를 내야 해요

신용카드는 카드 종류에 따라 1년에 한 번 적게는 몇천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의 연회비를 내야 해요. 대신 가맹점 할인부터 고급 호텔 바우처 지급, 공항 라운지 이용 등 연회비 금액에 따라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 국민행복, 개인택시, 장애인복지 등 연회비가 없는 신용카드도 있어요.)




체크카드


입출금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카드를 이용한 즉시 결제 금액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특별한 발급 조건이 없어요

딱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발급 조건이 없어요. 만 12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죠. 단, 만 12~13세는 부모님과 동행하에 발급 가능하고, 월 30만 원의 사용 한도가 있어요.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는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한도를 정해서 쓸 수 있어요

체크카드는 내 통장의 잔액 내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어요. 물론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한도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원한다면 직접 카드사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서 일/월 한도를 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는 일 6백만원, 월 2천만원로 한도가 기본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몇몇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한도 내에서 미리 돈을 빌려 쓸 수 있어요. 바로 ‘하이브리드 카드’ 인데요. 개인 신용도에 따라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일정한 소액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줘요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어요. 대신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커피 전문점, 편의점, 교통비 페이백 등의 혜택을 제공하죠. 물론 카드마다 전월 이용 실적 조건 및 혜택이 다르니,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혜택을 고르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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