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소득세, 상속세, 관세 같은 세금을 카카오뱅크로 낼 수 있어요. 운전 중 속도 위반을 했을 때 받는 ‘딱지’ 같은 범칙금이나 특허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국민이 나라에 내거나 받는 돈을 ‘국고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국고금 수납이 가능해진 거예요.
국고금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정도에 따라 나라에 내는 내국세, 외국에서 들여온 물건에 부여하는 관세, 범칙금 같은 기타 국고금이죠.
이제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세금이나 관세, 범칙금 고지서가 왔을 때, 인터넷지로, 국세청 홈택스, 관세청 유니패스, 경찰청 이파인 등에서 [납부 계좌] -> [카카오뱅크]를 선택해 낼 수 있어요. 물론 CD/ATM 기에서도 낼 수 있고요.
요즘 많은 분이 ‘모바일 지로’ 앱도 사용하는데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다양한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만약 국고금 낼 일이 있다면,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사실 많은 고객을 보유한 은행이라면 국고금 업무는 꼭 필요한 일이예요. 세금의 납부와 처리 역시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무척 중요한 일이니까요.
국고금 업무를 하려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기존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은 정부, 금융기관(우정사업본부 포함) 등 25곳.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여기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승인 받은 기관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수납 업무를 하면, 이후 세금 환급 같은 지급 업무도 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거나, 경찰 등 국가직 공무원이 급여를 받는 일 등이 여기 해당되죠. 앞으로 카카오뱅크 계좌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