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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소득세·관세, 이제 카카오뱅크로 낼 수 있어요

by 카카오뱅크

11월 1일부터 소득세, 상속세, 관세 같은 세금을 카카오뱅크로 낼 수 있어요. 운전 중 속도 위반을 했을 때 받는 ‘딱지’ 같은 범칙금이나 특허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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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이 나라에 내거나 받는 돈을 ‘국고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국고금 수납이 가능해진 거예요.


국고금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자산 정도에 따라 나라에 내는 내국세, 외국에서 들여온 물건에 부여하는 관세, 범칙금 같은 기타 국고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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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카카오뱅크 고객이라면 세금이나 관세, 범칙금 고지서가 왔을 때, 인터넷지로, 국세청 홈택스, 관세청 유니패스, 경찰청 이파인 등에서 [납부 계좌] -> [카카오뱅크]를 선택해 낼 수 있어요. 물론 CD/ATM 기에서도 낼 수 있고요.


요즘 많은 분이 ‘모바일 지로’ 앱도 사용하는데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다양한 공과금과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만약 국고금 낼 일이 있다면,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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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고객을 보유한 은행이라면 국고금 업무는 꼭 필요한 일이예요. 세금의 납부와 처리 역시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무척 중요한 일이니까요.


국고금 업무를 하려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 기존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은 정부, 금융기관(우정사업본부 포함) 등 25곳.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최초로 여기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승인 받은 기관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수납 업무를 하면, 이후 세금 환급 같은 지급 업무도 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거나, 경찰 등 국가직 공무원이 급여를 받는 일 등이 여기 해당되죠. 앞으로 카카오뱅크 계좌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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