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 가이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세금이에요. 차종과 납부 시점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다른데요. 매년 초, 한 번에 내면 할인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기한보다 미리 내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 자동차세를 연체하는 사람이 많아 시작되었는데요. 2010년 이후 연체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 할인율도 줄고 있어요. 할인율이 더 줄기 전에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죠.
정해진 할인율은 5%예요. 납부 시기에 따라 실제로 공제되는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연납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되는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빨리 납부할수록 공제율이 늘어나죠. 즉, 매년 1월에 연납하면 가장 많이 할인받을 수 있어요.
1월 : 연세액의 약 4.57%
3월 : 연세액의 약 3.75%
6월 : 연세액의 약 2.52%
9월 : 2기분 세액의 약 2.5%
▶ 경형 승용차,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차와 달리 매년 6월에 한 번에 부과해요. 연세액이 1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매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죠. 즉, 1월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 공휴일에는 불가하고, 평일은 7~22시, 토요일은 7~15시, 매달 말일은 7~19시에만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