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꿀팁
근로자 30인 이하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꼭 알아두세요. 중소기업에 맞는 퇴직연금제도가 따로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 씨앗’이에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죠.
중소기업 사업자가 낸 금액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원한다면 추가 적립도 할 수 있어요. 이 기금을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주죠. 국내 하나 뿐인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이에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소기업은 대기업 만큼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서죠. 회사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직원이 갑자기 퇴사해도 퇴직급여를 줄 수 있고, 근로자는 운용 수익까지 더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죠.
간단해요.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가 첨부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푸른씨앗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1661-0075)에 내면 돼요. 근로자 동의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위원장, 없으면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월 평균 급여가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게 혜택이 있어요. 사업자가 내주는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받아요. 기간은 최대 3년. 최대 80만 4,000원가량 더 적립하는 효과가 있죠.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사업주가 내요. 퇴직급여는 부담금의 기금운용 수익으로 결정되고요. 수익률이 높을 수록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도 늘어나죠.
2022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10.99%(2024년 6월 기준)예요. 2023년은 6.97%를 기록했어요.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의 최근 5년 간 수익률은 2.35%예요.
올해 가입하면 4년 동안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 중 생기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아요.
월 급여 268만 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내는 부담금의 10%를 지원받아요. 기업마다 최대 30명까지 3년 간 가능해, 최대 2,400만 원 가량을 줄일 수 있어요.
푸른씨앗, 더 궁금하다면?
Q. 기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A. “2023년 기준, 국내채권 68%, 해외채권 17%, 해외주식 7%, 국내주식 5%, 단기자금 3% 정도로 투자했어요. 안정성과 수익성 동시에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지향해요. 올해는 채권 비중은 조금 낮추고 주식 비중을 높이려 해요.”
Q.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첫째, DC는 모든 사업장에서,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에서만 가능해요. 둘째, DC형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운용해요. 셋째, DC의 운용주체는 근로자,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과 여기에서 위탁한 전담 운용 기관(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이에요.”
Q. 근로자가 원하면 DC와 푸른씨앗을 병행할 수 있나요?
A. “회사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두 제도를 도입했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돼요. 직접 운용하려면 DC를 선택하면 되죠. 그간 DC로 운용해왔더라도 원한다면 푸른씨앗으로 옮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