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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경제 무물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안 해도 될까요?”

경제 무물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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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요


작년에 해외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냈습니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확인해 보니 10만 원가량 되더라고요. 그런데 증권사 양도세 대행 신고 수수료가 2만 5,000원이에요. 세금에 비해 수수료가 비싼데요.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신고할 수는 없나요? 만약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내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산세로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 개인이 신고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해요.

▶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 서비스를 찾아 보세요.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을 내야 해요. 수익이 발생한 이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하죠. 홈택스에서 개인이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주식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신고할 때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따져봐야 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주식을 사고판 시점의 환율을 고려해 수익과 손실을 계산해야 하죠. 많은 사람이 증권사의 양도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예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과세 예고 통지서를 보내요. 이때 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데요.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0%를 더 내야 해요. 게다가 실제 납부할 때까지 매일 0.022%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죠. 이른바 ‘납부불성실가산세’예요.


그러니 반드시 올해 5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기한을 어기면 신고 대행 수수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산세로 내야 해요.



수수료가 무료인 증권사를 찾아보세요


양도세 신고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는 증권사가 있어요. 해당 증권사에서 거래한 주식은 물론이고, 다른 증권사의 자료를 취합해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하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수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증권사마다 신청 기간이 다른데요. 빠르면 3월 초에 시작해서 4월 말까지 받아요. 해당 증권사에서 거래하지 않아도 신고를 대행해 주는 곳이 있지만, 매년 정책이 달라지니 각 증권사의 서비스 신청 기간과 조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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