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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연말정산 때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절세 가이드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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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중복공제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의료비는 대표적인 중복공제 항목이에요.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로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받을 수 있죠.


교복구입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유치원 포함)도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교육비에 들어가는데요,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결제 내역이 확인돼야 공제받을 수 있으니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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