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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세액공제 받으세요

절세 가이드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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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생애 단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결혼세액공제’는 지출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긴 혜택이에요. 올해 초 도입되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죠.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 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돼요.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에 하는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죠.


• 적용 대상: 기간 내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 개인사업자(생애 1회에 한함)

• 인정 기간: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사이의 혼인신고(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 기준)

• 공제금액: 1인당 50만 원

• 신청 방법: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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