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증여, 이렇게 계획하세요

우리아이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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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싶지만 망설여지는 한 가지. 바로 증여세 부담인데요. 우리나라 세법에는 다양한 비과세 항목과 특례 제도가 있어요. 이를 잘 알면 효과적인 증여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우리아이에게 똑똑하게 증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0년 공제 한도를 활용하세요


일반적인 증여에는 기본 공제 한도가 있어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죠.


• 미성년 자녀 : 10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성인 자녀 : 10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중요한 것은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갱신된다는 건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총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 직후(0세)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인 10세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성인이 된 20세 때 5,000 만원, 30세 때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거죠.


증여한 금액은 미리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증여 한도를 넘지 않아도 나중에 자금 소명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단,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목돈이 없어도, 저축하듯 증여할 수 있어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럴 땐 매달 정기적으로 저축하듯 증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에서 소개한 10년 단위 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11세가 될 때까지 매달 16만 원을 입금한다면? 10년 동안 총 1,92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거죠.


아동수당을 비과세로 받는 팁

태어난 직후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이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아동수당을 부모 통장으로 받아서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돼요.) 10년 단위 공제 한도와 별개로 추가 증여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 입금 내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돼요.



생활비와 교육비도 절세할 수 있어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많은 부모가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구체적인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학교 등록금, 기숙사비, 교과서 구매비, 치료비, 식비, 주거비, 학원비, 유학비, 교통비 등


단, 조건이 있어요.

1) 비용의 지급 증빙을 갖춰야 해요
핵심은 곧바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해당 자금이 예적금으로 묶여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를 위한 생활비 명목이라면 월 100만 원 정도는 비과세로 인정해 줘요. 하지만 생활비가 월 1,0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해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도 자산과 소득이 충분한 성년 자녀에게 고액의 현금을 꾸준히 송금한다면 과세 위험이 커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세요


나중에 자녀가 커서 결혼이나 출산을 할 때도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단기간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결혼자금 증여

자녀가 혼인 신고 전후 2년 이내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할 수 있어요. 기본 증여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돼요.

출산자금 증여

자녀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자녀를 두었다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요. 자녀 출생일 기준 2년 안에 증여받았으면 적용할 수 있죠. 단, 출산 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참고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이 아닌 둘이 합해서 1억 원 한도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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