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이드
생애 최초로 집을 샀다면 세금 감면을 받아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아요. 단, 매매 등 돈을 주고 받는 부동산 거래로 취득한 주택만 감면 대상이에요. 증여나 상속으로 받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죠.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배우자도 주택 구매 이력이 없어야 하니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 최대 300만 원 감면 대상
• 전용 60㎡ 이하, 취득 금액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
• 전용 60㎡ 이하, 취득 금액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
• 전용 60㎡ 이하, 취득 금액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인 다가구 단독주택
(단,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 면적이 구분된 경우)
■ 최대 200만 원 감면 대상
•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때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 후 5년 내, 혹은 출산일 이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샀다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아요. 단,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감면 대상이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이 반드시 확인돼야 하죠.
이미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안 했다면
•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팔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바꿨다면
• (생애 최초 감면만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더 취득했다면
※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 자닮세무회계 송대권 세무사와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