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자주 쓰더라도 선결제 기능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기로 약속한 날보다 일찍 갚는 기능이죠. 어떤 상황에서 쓰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신용카드를 쓰면 이용 한도 내에서 한 달간 사용하고, 그 금액을 다음 달 결제일에 갚아요. 결제한 즉시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되는 체크카드와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를 쓸 때는 내가 얼마나 소비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 선결제 또는 즉시 결제 기능을 써 보세요. 결제 금액을 바로바로 갚으면 남은 예산을 더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만들 때 이용 한도가 낮게 책정되면, 한도에 다다랐을 때 사용할 수 없죠. 그럴 때 선결제하면 그만큼 이용 한도가 복원돼 카드를 계속 쓸 수 있어요. 또, 꾸준히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선결제하면 카드사가 이용 한도를 높여주기도 해요.
신용카드는 연회비를 내는 대신 카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만들고, 연회비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게 이득이죠.
선결제 혜택이 있는 카드도 있어요. 최근 출시한 카카오뱅크 줍줍 신한카드도 그중 하나예요. 전월 실적이 없어도 카드를 쓰면 1% 캐시백을 받는데요, 카드사가 거래 내역을 확정(매입)한 뒤 5일 안에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에서 바로내기(선결제)하면 1% 캐시백을 추가로 받아요.
카카오뱅크 앱에서 카드를 만들고, 알림을 켜두면 ‘바로내기 1% 캐시백’ 혜택 알림이 와요. 추가 1% 캐시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죠. 알림을 받고 앱에서 간단히 인증하면 ‘바로내기’를 할 수 있어요. 간편하게 더 많은 혜택을 챙겨보세요.
[카카오뱅크 줍줍 신한카드]
꼭 알아두세요
카카오뱅크 줍줍 신한카드
• 연회비: 국내전용/해외겸용(Master) 18,000원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상품설명서, 약관 및 홈페이지 참조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음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연체이자율 :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3.0%p(최고 연 20.0%)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정상 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 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수수료율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 기간의 유이자 할부 수수료율 적용
• 카카오뱅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한카드와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신용카드 회원 모집 업무를 하고 있으며, 신한카드의 전속업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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