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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다면, 세액공제 받아요

절세 가이드

by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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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자녀세액공제’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져요


만 8세 이상~20세 이하의 자녀(입양아 포함), 손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죠.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도 커져요. 세 번째 자녀부터는 한 명당 4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이라면 기본공제 55만 원에 40만 원이 추가되어 총 95만 원, 네 명이라면 80만 원이 추가되어 총 135만 원이 공제되죠.


자녀세액공제액

· 자녀 1명: 연 25만 원
· 자녀 2명: 연 55만 원
· 자녀 3명 이상: 연 55만 원+3명 이상부터 1명당 40만 원씩 추가 공제



출산· 입양했다면 중복공제 받아요


연말정산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까지 했다면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까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입양한 자녀가 첫째라면 연 30만 원, 둘째라면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연 70만 원까지 공제받아요. 자녀의 순서에는 사망한 자녀까지 포함돼요.



· 자닮세무회계 송대권 세무사와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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