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63세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하지만 대부분 60세 이전에 퇴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https://v.daum.net/v/20240814184507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