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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 임의가입, 연기연금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63세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하지만 대부분 60세 이전에 퇴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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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권 책을 쓴 교육작가, 진북하브루타연구소장, 교육도구 메이커, 삶의 모든 순간을 글감으로 만드는 콘텐츠 프로듀서, 상담문의 kamohaeng@hanmail.net